도로의 폭이 좁아 주민생활 및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합전동의 도시계획도로(중로3류21호선) 확장을 위한 토지․건물보상이 이달말부터 실시된다.
제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말에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37필지, 2582㎡에 대한 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길이 522m, 너비 6m의 도로를 너비 12m도로로 확장함은 물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양쪽으로 2m너비의 인도를 시설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보행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도로는 내년 1월경에 착공,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확장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및 교통소통문제 등이 해결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영농활동에 기여,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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