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장 단속효과 ‘반감’
유사시장 단속효과 ‘반감’
  • 김용덕
  • 승인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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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유통 비일비재…4일 9군데 적발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유사시장에서의 비상품감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나 처벌의 한계로 단속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4일 도외지역 유사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통해 수도권과 광주지역 등지에서 9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감귤유통담당 등 6명의 점검반을 수도권과 광주지역에 파견, 민관합동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실태 및 현지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T업체는 선과하지 않은 감귤을 수집한 비상품 감귤 3500kg(350상자)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또 같은 지역 J물산도 2500kg(250상자)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또 B물산은 1200kg의 비상품 감귤을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었으며,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소재한 N업체는 1번과와 9번과를 상품과 혼합해 인터넷을 통해 9상자를 유통 판매하다 제주도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 밖에 서울 영등포시장에 있는 5군데 도매업체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도외지역 비상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세무조사로는 처벌에 한계, 단속효과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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