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도 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교사들에게라도 다산을 권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3자녀 이상을 둔 교원에게는 지역청간 전보 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타시ㆍ도 교류 시 전출 순위 2순위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전보 시에도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거나 학교 근무연한 만기 시 전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여교원과 부부교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교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된 교원인사관리기준은 출산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다자녀를 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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