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는 불순한 의도와 공정성 의혹 증폭될 뿐"
제주은행 노동조합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선정과정에서 은폐, 밀실, 행정과 불공정행위가 의획이 짙어 이같은 행위를 규탄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심의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은행 노조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지난달 20일 제주도정의 의혹 짙은 금고 선정으로 금고선정 발표후 도민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들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인 주요 재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은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순한 의도와 공정성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은행 노조는 이어 도금고 지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금융감독 전문가인 심의위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나 사전통보 없이 배제돼 8명만 참석한 것은 주요 재무비율의 누락과 결부돼 의혹으로 증폭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농협)이 금고 자금운영의 반대급부로 제시한 막대한 규모의 협찬금이 어떠한 일에 쓰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는 도 금고 선정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로서 만일에 허위인 경우 금고 당락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은행 직원일동은 대부분의 다른 지역인 경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조례로 지정해 엄정 관리하고 있다면서, 밀실 선정 요소가 많은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조례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 "도금고 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제주은행 노조의 공개 기자회견을 매우 유감스다"며 "제주도는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 과정을 마친 뒤 '도금고 선정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심의결과 평가점수 공개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자존심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이달말 제주도금고 업무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금고업무를 취급할 제주도금고 연 3조원 규모의 일반회계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1순위 금융기관)를, 특별회계에 제주은행(2순위 금융기관)을 지난달 20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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