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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태스크 포스(T/F) 팀이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은 평화의 섬 개념과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데 초석이 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문에 따르면 평화의 섬은 ‘국제 교류 협력의 거점 모형’에 가장 적합하다”면서 “평화의 섬 모델을 ‘비무장 평화지대’로 설정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나, ‘국제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본다면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설치와는 크게 배치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태스크 포스팀은 해군기지가 있다고 해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물론 이 같은 분석을 밝히면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 번째가 공군기지 계획의 전면 백지화이며, 해군기지가 유치될 경우 단순히 군항보다는 복합항으로 개발해 공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군측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우리는 이번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해군기지의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에 눈을 돌렸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평화의 섬이니까 군사기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종래의 통념을 깨고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설치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진일보한 시각을 내보인 것이다. 평화의 섬 모델을 단순히 ‘비무장 평화지대’로 설정해 해군기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자칫 단선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연성을 내포하지만, 제주를 ‘국제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보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설치의 양립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한발 앞서 나간 방향 설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민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어느 것이든 도민의 뜻과 어긋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