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제 '유명무실'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제 '유명무실'
  • 한경훈
  • 승인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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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근 2년간 지원실적 단 1건도 없어
저소득층의 입원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급여비중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제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유사지원제도도 속속 등장하면서 대불제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서 대불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최근 2년간 대불제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등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400여만을 잡아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 대불제 지원을 받기까지는 신청서 작성→대불 여부 심사→대불승인서 의료기관 제출→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2종수급권자의 의료비가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100%를 보상해주는 ‘본인부담금 상환제’와 의료비가 2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50%를 보상해주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등 대불제보다 나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2종수급권자들이 대불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는 제도를 흡수하는 의료비 지원제도의 통합을 통해 관련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유사 지원제도가 속속 운영되면서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제도를 찾는 신청자들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만약을 위해 대불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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