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교통사고때 동승자도 '25%' 과실있다"
"음주운전 차량 교통사고때 동승자도 '25%' 과실있다"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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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경 관심 동승자ㆍ운전자 간 과실비율 명확 의의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대구지법은 이 때 "동승자의 과실을 25% 정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상 동승의 경우라 해도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치와 안전운전 촉구 의무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함을 확인하고,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에서 판결에 관심을 끌고있다.
재판부는 "숨진 동승자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보험사)가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동승자의 과실 정도를 2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승자 강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께 대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운전자 김 모씨(혈중 알코올 농도 0.171%)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탔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따라 숨진 강 씨의 가족들은 운전자 김 씨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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