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위한 A/S카드제도 실시
민원인을 위한 A/S카드제도 실시
  • 진기철
  • 승인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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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민원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바다가족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소.고발은 물론 민원인과의 상담 및 처리 후까지의 모든 것을 민원인이 평가하게 하는 A/S카드제도를 실시키로 해 눈길.

A/S카드제도는 민원인이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 즉 신속성, 전문성, 편의시설 적절성, 친절도 등 모든 것을 민원인이 평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개선해 나가는 제도.

이와 함께 해경은 민원인이 한차례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인 후견인 제도도 시행,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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