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주와 건축사의 설계 존중키로
제주지역 국도와 지방도 인근에 형성된 마을에 대한 건축심의가 다소 완화된다. 이와함께 건물내 주차장 위치 등 내부 시설물 배치문제에까지 일일이 개입, 과잉심의 논란을 초래해 온 심의관행도 바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2년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및 심의기준'을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같이 완화,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큰 기존취락지역에 대한 건축심의 대상지역을 줄여 종전 국도 및 지방도에서 반경 100m이내까지 시행해 온 심의대상 지역을 도로변 반경 50m이내로 축소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일주도로 및 중간간 도로 등을 끼고 형성된 기존 마을 주민들은 도로와 50m이상 떨어진 곳에 건물을 신.개축 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주도는 특히 그동안 '건축심의대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란이 제기돼 온 계획 건축물의 위치와 기능 규모 등 이른바 '내부 시설문제'까지 일일이 심의했던 관행을 폐지, 해당 건축물의 경관과 미관위주로 심의를 벌여 건 축주와 건축사의 설계를 존중키로 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난개발 우려가 상존하는 도시경관지역과 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제주도는 반면 관광단지.지구 및 공원 유원지 인근에서의 건축심의는 종전 반경 200m이내에서 100m이내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바닷가 별장용지로 각광받고 있는 해안도로변 건축심의 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처럼 해안도로에서 해안쪽으로는 모든 구역을 심의대상으로 했으며 해안도로에서 내륙방향으로도 역시 종전처럼 200m(취락지역 100m)이내에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는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전용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보차등선 분리를 지장 주차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조경기준이 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토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 조경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계획 건축물의 위치, 기능, 규모 등에 따라서 심의하던 것을 경관, 미관 위주로 심의함으로서 건축사가 설계한 기능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451건의 건축심의가 이뤄져 이 가운데 237건이 원안 의결됐으며 나머지는 조건부 의결 또는 재심.반려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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