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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망년회 등 연말연시 회식이 잦아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올 들어 10월까지 교통사고는 모두 29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1건에 비해 18.7%가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52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인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그 가족은 물론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재산적겱택셈?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 의해 아무관계도 없는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는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정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일년 내내 무한 단속을 강화해야 음주운전 행태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 포상 제’를 도입하여 전방위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는 특단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어제(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인식을 각인 시킬 수 있도록 단속기법을 다양화하고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잔 술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