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공소시효 지난 30일로 만료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도내 선거사범은 모두 116명에 이르고 있다. 1일 제주지검은 5.3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달 30일까지
1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구속기소 4명을 포함, 86명을 기소하고 30
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정치자금을 제외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종료됐다. 앞으로는 선거 전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밝혀
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29명(15건)이 입건됐으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86명(46건)이 입건됐다. 구속 기소됐던 4명(4건)은 모두
도의원 선거 관련자들이다.
유형별 입건자는 금전선거사범이 6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7명,
폭력선거사범 4명, 흑색선전사범 3명 등으로, 금전선거 사범 점유율이
높았다.
금전선거사범은 현금 제공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향응 제공
10명, 기타 기부행위로 4명이 입건됐다. 이와 함께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은 호별 방문 7명, 제반규정 위반 30명이다.
한편 제주지검이 인지한 사건은 3건에 11명이고, 경찰이 인지한 사건
은 36건에 69명이다. 고소.고발에 의한 사건은 23건에 36명이다.
이들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1, 2심 재판이 끝난 상태다. 현재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이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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