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제3자 개입
금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노동계 탄압으로 남용돼왔다"며 관련 피고
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날 춘천지법 행정부도 "한 차례 교
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
는 판결을 해 주목.
'제3자 개입금지'관련 선고는 전국 최초의 판결로 알려지고 있고, "중앙
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자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선고 역시 드문 판시.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의 독립적인 심판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의 확대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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