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지역가산점 부여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판결
"교원임용 지역가산점 부여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판결
  • 김광호
  • 승인 2006.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지역 국립 사범대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령, 제주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제주대사범대 출신자가 응시할 경우
지역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K씨(28)가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서울시 교육
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
사양성에서 교육과정이 사범대가 더 전문화 된 측면이 있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함에 있어 가산점은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국립사범대 출신자와 타 사범대, 즉 다른 지방 국립사
범대 또는 사립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 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해야 지방교육발전
과 지방 사범대의 보호.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중등교원 임용때 국립 제주대사범대 출신
자에게는 가산점 3점(100점 만점에+3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
국립 사범대 및 사립 사범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