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지난해比 '4배 급증'
제주시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지난해比 '4배 급증'
  • 진기철
  • 승인 2006.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개편으로 인해 제주시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지난해 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지난해 370명보다 4배 정도 증가한 165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2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징수액 전부를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자치단체로 교부되며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해 부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전국합산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합산토지인 경우 세대별 전국합산해 개별공시지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또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인 경우 개인별로 공시지가액이 40억원이 초과한 경우도 해당된다.

제주시는 재산세 관련 문의와 상담이 늘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안내 지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의 종합부동산세 징수 교부금은 49억66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