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콩 가격하락의 주범은 민간수입업자들의 관세청 기준고시가보다 절반이하로 신고한데 따른 수입가 교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현재 콩나물콩 수입물량은 6만t으로 이 가운데 66.6%인 4만t이 민간업자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나머지 1만t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의무수입물량이고 국산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산콩을 비롯한 국산콩이 1만t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종전 중립, 소립 구분없이 t당 332달러하던 기준고시가를 중립 472달러, 소립 525달러로 인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중립의 경우 이윤, 부두하역비, 통관비, 검사비, 내륙운송비, 저장비 등 유통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요자가격은 kg당 3577원, 소립은 3866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업자들은 현재 2365원/kg 등 2300원대에 시장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가격이 kg당 250달러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민간업자들은 관세청이 지정고시한 가격보다 절반이하의 가격에 신고함으로써 수입가 교란에 따른 국산콩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농협제주본부 관계자는 “올해산 콩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89ha 준데다 생산량도 2194t 감소한 6932t에 불과, 전년보다 24% 줄었는데도 오히려 가격은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과연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유통되는 민간업자의 수입산콩 물량이 67%인데다 관세청에 저가신고를 하면서 시장에 내놓은 결과 국산콩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농협제주본부는 지난달 30일 김상오 경제부본장과 콩 주산지 조합장이 농림부를 항의 방문, 그 결과 가격지지에 따른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김상오 부본부장은 “이날 aT관계자들도 참석, 농협양곡센터를 통해 군납되는 콩의 가격을 aT가 2000원대에서 구입하는 것은 정확산 시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결과이기 때문에 aT에서 양곡센터에다 이번 콩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주도는 제외됐고 가격도 2005년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조사대상지역을 명기함은 물론 군납과정에서 이를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