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입금지 남용됐다"
"제3자 개입금지 남용됐다"
  • 김광호
  • 승인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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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부, 단순집회 참가자에 원심 파기, 무죄선고
-. 지법 항소부, 단순집회 참가자에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제3자 개입금지'가 노동계 탄압으로 남용돼 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 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30일 제3자 개
입금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J관광산업노동조합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 개입금지나 간여금지 조항을 남용해 노동
계를 탄압하는 것으로 악용돼 왔다"며 "간여 조항은 좁고 엄격하게 적
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집회에 참가해 외치는 것 만으로 조정.선동했다
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노조는 2004년 8월 P 노조가 파업을 하고, 사 측이 직장을 폐쇄하자
같은 해 9월 P노조와 함께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연대 투쟁
했었다. 검찰은 쟁의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50만원)했고,
제주지법 1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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