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1심 공판 '지금 어디까지 왔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1심 공판 '지금 어디까지 왔나'
  • 김광호
  • 승인 2006.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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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재판, 예상치 못한 사안들 등장하며 난항에 난항 … 1심 재판 '2개월 내 마무리' 불투명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1심 재판의 2개월 내 마무리가 공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돌출하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이 사건 1심 재판을 대법원 예규대로 공판 개시 후 2개월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달 30일 첫 공판을 시작한 후 집중심
리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집중심리주의는 신속한 재판과 법관의 심증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
공정한 재판과 심증형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판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일정에 따
라 매일 3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을 하는 등 속행 공판을 강행하고 있
다.
그러나 집중심리의 취지가 피고인 등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다수 증인
의 불참석 등으로 인해 7차 공판이 끝난 지난 29일까지 이렇다 할 진
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증인 신문을
벌인 7차 공판에서도 검찰 조서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문제부
터 결정한 후 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인 압수 문건의 적법성 여
부는 4차 공판에서 재판부의 '적법 판단'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김태
환 지사 등 일부 피고인들이 검사의 검찰 조서 확인 신문에 진술거부
권을 행사함으로써 아직까지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돌출 사안은 당초 재판부도 거의 예상치 못한 것들이다. 압수
수색 문건의 증거 채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피고인들의 법
정 진술 거부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다시 공방이 재연된 것이다.
사실상 이 사건 재판은 공판중심주의의 실험적 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종전 검찰 조서 등 위주의 서면재판에서 증거를 분리해 제출하
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어서 검찰 조서의 증거를 인정하는 문제가 돌
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즉 증거재판주의는 피고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변호인 측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는 주
장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공판에서 진술할 사람(원 진술자)이 사망, 질병, 외
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기타' 규정을 들어 당연히 증거로 인정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래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증거로 재판하는 제도이므로 검찰 조서가
재판의 중심은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재판부도 증거로 혐의를 입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확대하면서 '진술거부권' 등 예상
치 못한 사안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덥석 전
면 시행에 들어갔다는 데에 있다. 지금 이 사건 재판부가 애를 먹고
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마도 다음 8차 공판(11일)에서는 재판부가 검찰 조서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로 인정되든, 안되든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56명인 점도 기록적이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 상 증인 수를 줄여 줄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지만, 줄일 가능
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이들 증인이 모두 증언대에 설 경우 2개월 내 재판 마무리는 사
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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