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 진기철
  • 승인 2006.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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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요어501호(218t) 등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57km해상에서 선박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삼치 등 어획물 2500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돼 나포된 중국어선은 123척으로 담보금은 1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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