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의원 5명 공동 제출 …실질적 양성평등 목적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들이 힘을 모아 여성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여성기본조례안'을 도의회에 공동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의회 김미자.김순효.방문추.오옥만.김혜자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 전원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내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성기본조례안은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정책과정에서 사전 성별 영향평가 시행 ▲도 산하 각종위원회 구성때 여성위원 할당 30% 이상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인사.기획.감사.예산 등 기존 남성위주의 부서에 여성 공직자들도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성희롱.성차별 신고센터 구성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규정도 담고있다.
아울러 조례안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의 참여 보장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등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3차례 수정, 조정한 뒤 최종안이 마련됐다.
한편 이들 여성의원들의 발의한 조례안에는 위성곤 의원 등 9명의 제주도의회 남성의원들도 발의자로 서명했다.
여성 기본조례안 실무를 담당했던 오옥만 의원은 “제주지역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자는 여성의원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라며 “조례안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성참여 확대와 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드는 제도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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