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시간중에 중문서 수영즐긴 공무원 직위해제
비상근무 시간중에 중문서 수영즐긴 공무원 직위해제
  • 한경훈
  • 승인 2006.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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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터넷 제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오 부시장 "일벌백계 차원서 인사 조치"
서귀포시는 방어축제 어선 침몰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근무시간 중 수영장을 찾아 물의를 빚은 H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오성휴 서귀포시 부시장은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선침몰사고로 전 직원이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중문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했다’는 시민의 인터넷 제보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여러 가지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시장은 “도내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이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과 사망자 합동영결식 준비 등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관리자가 근무시간 중 수영장을 찾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인사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부시장은 특히 “도민 모두가 안타까움과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누는 때 이번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사과 한 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종자 수색과 관련, 그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할 때까지 수색활동을 펼치고 상황실도 유지해 나가겠다”며 “다만 수색 규모는 해군과 해경, 선주협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해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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