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강도 살해 피고인 징역 12년
택시기사 강도 살해 피고인 징역 12년
  • 김광호
  • 승인 2006.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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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현금 강취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강취하려다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으며,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8시55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운행 중인 김
모씨(51)의 택시를 타고 노형동 모 주차장으로 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
품을 요구했으나 운전사 김 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여러 차레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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