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정신건강 해치는 게임기
[사설] 어린이 정신건강 해치는 게임기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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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용 미니 게임기가 난립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음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주변은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 불법 경품까지 내걸어 성인 게임을 모방한 게임기들이 마구 설치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바다이야기’ 같은 성인 게임도 철퇴를 맞는 상황에서 학교 주변에 불법 게임기가 난립해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미니 게임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교 주변 40곳에서 246대의 미니 게임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들 중 15%에 이르는 36대가 경품제공 기능을 갖고 있는 등 현행법상 설치가 금지된 불법 게임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배팅 또는 경품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 등급 미분류 게임기 등을 불법 게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린이용 게임기라도 1개 업소에 3대 이상 설치 운영하거나 실외에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법에 어긋나 단속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된 불법 게임기도 업소당 3대 이상 설치한 경우가 15대로 가장 많고 , 실외에 설치된 게임기가 13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경품제공 기능의 게임기가 7대, 등급 미분류 게임기 1대 등이었다. 특히 경품제공은 성인용 게임기를 모방해 1만원권이나 장난감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도 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된 미니 게임기의 폭력성·선정성과 성인용 오락기와 흡사한 배팅기능, 게임에 이용되는 상품권이나 메달 등 불법 운영이 빈발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사실 게임기는 어린이들에게 게임의 중독성과 비교육성, 시력저하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문제가 상존 하고 있어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 시설 등을 갖췄을 때만 어린이용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지만, 어쨌든 그 비교육성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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