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없는 통장 보호안돼"-판결 2제
"비밀번호 없는 통장 보호안돼"-판결 2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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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전 조상을 모셨던 ‘산터’를 소송을 통해 되찾은 후손이 묏자리가 도심지로 개발되는 바람에 1930여만의 ‘터값’을 돌려 받을 입장이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원고 송모씨(제주시)가 피고 양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양씨)는 원고에게 19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양씨가 주택공사로 보상을 받은 토지에는 송씨의 조부모 묏자리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해당 묘지면적 만큼의 보상금은 당연히 묘주인 송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1948년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198㎡(60평)의 임야에 묘를 조성한 뒤 이곳에 조부모를 모셨는데 2001년 이 일대가 개발되면서 이 곳 2764㎡의 토지를 소유했던 양씨가 주택공사로부터 송씨의 ‘산터’를 포함한 면적에 대해 2억6900여만원을 보상 받게 되자 양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고모씨(〃)가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예금통장의 예금인출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93년 통장을 개설, 비밀번호 없이 거래를 해 오다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588만원을 인출해 버리자 은행측이 비밀번호를 맘대로 지정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예금주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통장과 인감을 소지, 예금반환청구를 할 때 은행이 인장 일치여부를 확인 한 뒤 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면서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잘못 보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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