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판정을 받은 눈 새김 탱크로리 등에 대한 수시검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건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가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 240대(230개 업체) 가운데 불합격판정 계량기 32대(32개 업체)로 대부분 주유소에서 보유한 탱크로리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다음달 8일까지 수시검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한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시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량기를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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