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렵한 2명 붙잡혀
불법 수렵한 2명 붙잡혀
  • 진기철
  • 승인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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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8일 불법 수렵행위를 한 강모씨(51)와 고모씨(51) 등 2명을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렵면허와 포획승인증도 없이 지난 27일 오전 10시50분께 자동차 뒷좌석에 공기총 1정을 싣고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오라골프장 입구 서쪽 100m지점을 돌아 다닌 혐의다.

이와 함께 고씨는 같은날 오전 8시10분께 수렵금지 장소인 제주시 오등동 소재 방선문 입구 남쪽 300m지점에서 공기총을 갖고 수렵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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