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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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내년 7월부터 도시민들도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 살 수 있게 된다.
2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농지의 임대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지만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형식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는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전면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세대당 1000㎡미만) 확대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1000㎡이상 경작)와 상충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해, 징집, 질병 등의 경우만 허용되는 휴경의 요건도 한계농지 등 자발적인 생산조절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106만ha)내 진흥구역(89만ha)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아 김치공장, 농산물 판매점 등을 열 수 있게 하는 등 농민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보호구역(17만ha)은 추후 지정면적을 축소할 방침이지만 이용은 제한행위에서 허용행위 열거로 오히려 강화한다.

한편 이번 농지법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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