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6차 공판 쟁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들이 김태환 지사에게 전달한 메모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8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은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5시 세
차레 모두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김 지사에게 전달한 증인들(공무원)의 메모
가 선거기획 메모"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도정 홍보용 메모"라고 반박했다.
오전 10시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나온 제주도청 김 모씨(부이사관)는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왜 3명의 이름을 적고 전화해
달라는 메모를 김 지사에게 전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1명
은 직원의 아버지이고, 1명은 전직 공무원이며, 또 1명은 스님인데, 직
원 격려 또는 도정 협조를 위해 지사가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메
모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직 지사들도 지역 유지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조직을 만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
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고, (도청) 부서별로
(이를테면) 건설협회 등 전문협회를 중심으로 도정을 홍보한다"고 답변
했다.
이어 오후 1시 속행된 공판에는 제주도청 공무원 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정 씨는 지난 설날 후 김 지사에게 전달한 36명 명단
의 성격과 관련, "친인척, 선후배들이며, (자신이) 도정 홍보를 한 사람
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이 모씨를 비롯, 서
모씨, 박 모씨 등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언
을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29일에도 7차 공판(오후 3시)을 열고 오 모씨 등 3명의 증인
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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