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자어ㆍ일본식 표현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법률 용어 상당 수가 쉽게 바뀐다. 법전에 있는 '계도'가 '지도'로, '병합'이 '중복'으로, '수득하다'가 '거둬들
이다' 등으로 누구나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판.검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수요자인 일
반 국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8일 건축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을
누구나 알기 쉽게 법조문 표현을 바꾼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
다. 이 법률안은 곧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친 점
이 특징이다. 또,.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률 문장도 간결하고 어법에
맞게 정비했다.
바뀐 용어를 보면, 해운법의 '양하'를 '짐 나르기'로, 국민연금법의 '폐
질'을 '장애'로, 검역법의 '적의한'을 '알맞은'으로 개정했다.
또, '임부'도 '임신한 여성'으로, '개폐시'도 '열고 닫을 때'로, '갹출하는
'이 '모은'으로, '고취하다'가 '높이다'로, '과소 지급된'이 '적게 지급된'으
로 각각 바뀐다.
또, '유사'가 '비슷한'으로, '부존하는'이 '묻혀있는'으로, '상호상조'가 서
로 도와' 등으로 변경된다.
한편 법조문의 띄어쓰기도 일반 문장처럼 적용된다. '제1조제1항'이 '제
1조 제1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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