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자유무역진입로
도로변 15m 경관지구 지정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국제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주변이 경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항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도로변 양쪽 폭 15m, 길이 2280m 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이 일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고도는 현행 15m에서 10m(2층) 이하로 제한되고, 조경 의무면적도 현재는 필지내 아무 곳에나 30%만 조경을 하면 통과됐으나 앞으로는 ‘가로변 연접지역 30%’에 조경을 하도록 규제가 강화 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람과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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