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축제 침몰사고' 보상문제에 관심…사망자 1인당 최대 1억 보상
'방어축제 침몰사고' 보상문제에 관심…사망자 1인당 최대 1억 보상
  • 한경훈
  • 승인 2006.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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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결과 따라 보상수준 정리될 것
지난 25일 최남단방어축제 어선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어축제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방어축제위원회는 축제행사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LIG손해보험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상태다.
또 사고선박인 해영호도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선주배상책임 공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어축제 단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000만원. 어선침몰 사고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개인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사고당 한도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종자까지 피해자에 포함시키면 이 보험에 의해서는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보험에 의한 보상산정에는 다소의 진통이 예상된다. 해영호는 유어객수 5명에 최고보상액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의 공제계약을 맺었다.
산술적으로는 사망자 1인당 1억원씩의 보상이 이뤄진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선주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 법령상 승객안전 조치 위반 등이 피해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보상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보상협의 과정에서 유족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사고의 사망자 유족들은 공히 1억원을 웃도는 보상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공무원 유족들은 이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남근 시지역경제국장과 황대인 대정읍장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후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청구신청을 받아 사실조사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조사서를 바탕으로 유족보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는 직무관련이 확실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유족보상금은 월 보수액 3년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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