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미뤄
증인 소환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미뤄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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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측은 지난 26일 김 지사 등이 모슬포 방어축제 선박 침몰사고 수습에 나서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판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아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기각을 변호인 측에 통보하고 예정대로 오전 10시 5차 공판을 개정했는데, 결국 이 공판은 증인 소환이 안돼 취소.

공판 기일 연장 신청 기각과 증인 소환절차문제로 이날 오전 법원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했는데,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영두 서귀포시장 등 실종자 수색 작업을 걱정한 듯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 …"라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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