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낮 빠른우편으로 소환장 발송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이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으로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오후 2시, 5시 세 차례 공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모씨와 고 모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두 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 중 조직표에서 특정지역 책임자로 적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 측은 증인 신청 당시 집중심리로 인한 공판 기일상 재판부가 소환장을 발부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검찰이 직접 증인들을 출석시키기로 협의했으나, 정작 증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확인 결과 증인 김 씨는 부산에 가 있고, 고 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20분 만에 휴정하고, 오후 1시 다시 공판을 재개했다. 그러나 역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모씨와 김 모씨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후 1시 공판도 30분 만에 휴정하고, 오후 5시 검찰 측이 신청한 이 모씨(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 씨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고 씨에 대해선 공판 기일상 소환장을 발부하기에는 너무 늦어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을 이날 낮 빠른 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김 지사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김 지사 등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조서 내용 확인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들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등의 조서)의 규정을 들어 “검사가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에서 원 진술자(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김 지시 등)이 4차 공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인이 검찰의 조서 내용에 ‘맞다’ 또는 ‘그렇다’는 등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공판에서 진술을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기타 사유로 인정해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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