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조직폭력배와 결탁,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소모씨(48)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모 PC방에서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인 홍모씨로부터 컴퓨터 30대와 도박프로그램 및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은 뒤 손님들에게 '포커''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해 한달여간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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