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미니게임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초등학교 40곳에서 246대의 미니게임기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중 36대가 불법게임기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 지도로 23대를 자진 철거 시키고,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경찰과 자치단체에 단속요청을 했다.
최근 초등학교 환경위행정화구역내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의 폭력성·선정성과 성인용 오락기와 흡사한 베팅기능, 게임에 이용되는 상품권이나 메달 등 불법운영이 빈발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제주시의 경우 60개 초등학교 중 26개교 주변에 미니게임기가 175대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중 12대가 불법 게임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에는 45개 초등학교 중 14개교 주변에 71대의 미니게임기가 설치되었고, 이들 중 24대가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게임기의 종류로는 업소당 3대 이상 설치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가 15대로 가장 많고, 실외에 설치된 게임기가 13대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경품제공 기능의 게임기가 7대, 등급 미분류 게임기 1대 등이다.
특히 경품제공은 성인용 게임기를 모방해 1만원권이나 장난감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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