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축제 사망자 보상ㆍ장례절차 협의
방어축제 사망자 보상ㆍ장례절차 협의
  • 김용덕
  • 승인 2006.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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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차원 민간축제 사망보상 난항 예상

故 임관호씨 의사자 추천하기로
故 오남근ㆍ황대인씨 순직 처리

지난 25일 모슬포 방어축제 선상체험에 나섰다가 사망한 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및 장례절차가 본격 협의되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대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망자에 대해 오늘(27일) 중으로 정부포상을 추서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사망 공직자에 대해 직급을 승진, 추서하겠다”면서 “장례절차 등은 서귀포시장으로 치르는 문제를 비롯해 유족과 협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과 황대인 대정읍장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만큼 순직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귀포시는 오 국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해 영결식 등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족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청구신청을 받아 사실조사를 첨부,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의요청을 받으면 사실조사서를 바탕으로 유족보상금 지급여부와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오 국장과 황 읍장은 모슬포 방어축제 기간중에 일어난 직무 관련 사고가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유족보상금은 월 보수액의 36배인 3년치가 지급될 전망이다.

또 오 국장과 황 읍장에게는 개별가입 보험과 건강보험공단의 장제비, 직원들의 위로금 등도 주어진다.

민간인인 고 임관호 대정읍주민자치위원장의 보상은 현재 미정이다. 서귀포시는 그러나 고 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우선 의사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장례절차 등이 끝난 후 유족들과 구체적인 보상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 서귀포시가 민간조직인 축제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해 진행된 만큼 행정차원에서의 보상금 지급은 할 수 없어 향후 보상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모슬포방어축제위원회는 축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27일 보험사측이 보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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