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농업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10년간 민형사 4만5000여건을 처리해 60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96년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억울한 피해를 당한 농업인에게 무료법률상당을 해 줌으로써 든등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실례로 지난 5월 남군 남원읍 한남리 감귤도로복합공장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곽모씨는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도로상에 있던 송아지 4마리가 죽고 1마리가 중상을 입는 큰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가해자 A씨는 곽씨에게 도로상 가축방치 책임을 물어 보상금액으로 피해 송아지 시가의 20~30%만 제시했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고민하던 곽씨는 농협에 무료법률구조상담을 의뢰, 서귀포지부를 대리인으로 내에서 소송을 제기, 곽씨의 가축방치 책임 30%를 제외한 피해 송아지 시가의 70%(560만원 상당)을 수령하는 혜택을 입었다.
농협제주본부는 이 같은 사례처럼 농업인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농협과 법률구조공단이 협력, 무료법률구조사업을 1996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민사사건 3만8000여건, 형사 6000여건을 처리해 총 62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농업인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10년간 농협 출연금 106억원과 정부출연금 20억원을 합쳐 총 126억원의 기금을 적립, 농업인의 소송수행시 부담해야 할 변호사비,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액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13억원의 기금을 마련, 지난 22일 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한편 농협이 19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료법률구조를 받은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여금 관련 6162건 △교통사고, 종자불량, 불량농략 사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손해배상사건 5917건 △농지 임대차 등 부동산 관련 5619건 △농산물 판매대금 관련 2445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2408건 △기타 153건 △개인회생, 파산 관련 45건 △헌법소원 2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