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차공판 야간 속행 강행 …피고인들 모두 '진술거부권'행사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법원의 방침대로 2개월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4일 4차 공
판을 오후 1시에 개정한 뒤 두 차례 휴정하면서 오후 10시10분까지 속
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을 벌여 온 압수 문건의 증거 채택을 결정한 뒤 오후 6시30분부터
김 지사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3시간 넘게 압수한 문건 등 증거물을 중심으로 피고인 신문을
벌였으나 김 지사와 공무원들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진술거부
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오늘(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공판을 열어 검찰 측의 증인
신문을 한 뒤, 12월 11~14일까지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공판 강행군 방침에 비춰 2개월 안에 이 사건 1심 재판이 끝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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