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어제 4차 공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벌인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의 압수수색 적법성 문제가 재판부의 '적법 판단'으로 귀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의 제주도청 도지사 정책특보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상의 하자가 영장주의에 근거해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오후 6시30분 두 차례 휴정하고 속행된 공판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 열린 4차 공판에서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목적(장소)대로 집행됐느냐는 점,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는가 하는 점, 그리고 김 지사의 문건 압수의 임의성 및 강압성 여부 등 3가지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박 모 도지사 비서실장과 김 지사의 문건을 갖고 있다가 압수당한 비서관 한 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압수 수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신문에서 박 실장은 비서실장과 정책특보와의 상하 관계 및 비서실과 정책특보실의 사무실 이용 실태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에 "상하 관계는 아니며, (사무실은) 업무는 달라도 손님 접대와 책장 이용 등은 같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정책특보실 압수 당시 검찰이 (자신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줘 압수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나선 한 비서관은 "정책특보실의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 지사의 책상에 있는 서류를 평소 해온 대로 정리하기 위해 특보실로 갖고 갖다가 검찰의 강압에 의해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한 비서관은 "압수 당시 검찰 측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으며, 압수영장은 오늘 법정에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인 신문을 통해 정책특보실 압수의 적법성이 입증됐고, (한 비서관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비서실장에게) 영장이 제시됐다"며 "별 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외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조속한 공판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한 비서관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박 실장에게만 제시한 것은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 사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재판부는 수사 절차는 잘못돼도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된다는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며 "법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합의부 판사들과 협의하기 위해 재판을 2시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50분에 속개해 결국 김 지사 관련 압수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시 30분간 휴정한 뒤 오후 6시30분부터 재판을 속행해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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