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저항한 중국인 선장 징역 1년 6월 선고
흉기 들고 저항한 중국인 선장 징역 1년 6월 선고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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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선원 5명에겐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해경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도끼와 쇠파이프 등 흉기로 저항했던 중국어선 선장에게 실형과 함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2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모 씨(3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선장과 해경의 단속에 저항한 선원 갈 모씨, 함 모씨, 류 모씨, 소 모씨, 엽 모씨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 방해는 매우 좋지않은 범죄"라며 "피고인 모두 석방되지 않고 처벌돼야 하지만 외국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장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 5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8일 오전 1시45분께 서귀포 남방 111km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100t급)을 타고 우리 수역을 무허가로 침범해 고기잡이를 했다.
EEZ를 위반한 이들은 단속에 나선 해경에 도끼와 쇠파이프 등 흉기 5종을 이용해 폭력으로 저항하고, 백반가루 살포와 어망을 투하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다 체포돼 6명 모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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