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골프 및 콘도회원권과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압류키로 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760명으로 체납액만 무려 110억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이들 고액 체납자들의 주식(증권)보유 현황 자료를 10개 증권사에 요청했으며 주식보유 현황이 통보 되는대로 해당주식을 압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상담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들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체납자 18명의 주식을 압류, 82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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