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한미 FTA저비 범국민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제주에서 시위를 주도한 2명의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간부 등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폭력시위 운운하지 말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한미 FTA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회는 "지난 22일 진행된 집회에서 제주의 상징인 감귤을 도청 앞마당에 적재하려는 농민들의 행동이 폭력적이었는지 또 단지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촛불 대신 횃불을 든 것이 폭력적이었느냐"며 반문하며 "도청 앞 기자회견 원천봉쇄와 감귤 적재를 막아선 경찰의 행위가 공권력을 빙자한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정체 불명의 국익을 위해 농민들의 목숨을 요구하는 정부의 한미 FTA추진이야말로 '잔인한 폭력'"이라며 "대화와 토론을 회피하고 일방적 홍보와 집회시위 통제에 열 올리는 정부의 모습이 '비겁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한미 FTA 저지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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