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장동훈 의원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며 “이는 사업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택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불거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민들의 땅을 분양하면서 어떻게 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하려는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또 “부지에 대한 사업타당성이 없어 주택공사가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사업분석도 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사업자체가 행정상 오류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주도민을 배제한 채 도민의 땅을 수의계약하는 편법적인 생각을 버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내 업체에만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찬종 도시과장은 “수의계약은 노형동 북쪽 도로인 오광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 65억원을 주공에서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어 “체비지 매각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고도를 완화해 매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병립 의원은 특정지역에 대한 공공하수도 시설 특혜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이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삼로 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에서 거로 사거리 구간 하수도 건설사업과 제주시 하수처리장 동쪽 하수도 시설 및 제주시 탐라성 식당 진입로 하수도 허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수행정 등의 특혜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또 박명택 의원은 한림중앙상가와 관련 “과거 모 대형매장 입점 계획 당시 제주시 측이 2억여원을 들여 기본편의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이것도 일종의 특혜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