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조류, 계란, 가금 육고기, 계분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항에 타지방 가금류 반입금지를 감시할 상주반을 24시간 가동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에서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축 등의 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는 가축 반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육지부에서 제주로 반입되는 닭은 169만9000마리(수입 33만2000마리 포함), 오리 36만마리, 병아리 260만마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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