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 극성
소라 '불법 채취' 극성
  • 임창준
  • 승인 200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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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습적 행위 형사입건 방침
금채기가 끝나 지난달부터 제주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소라 채취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너무 작은소라를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소라의 씨를 말리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7㎝이하의 작은소라, 10㎝이하의 전복, 4㎝ 이하의 오분자기를 각각 잡아 판매할 경우 채취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은 물론 판매자도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내 4개 어촌계의 소라포획현황을 조사한 결과 K어촌계의 경우 하루 생산량 1700㎏ 가운데 12%인 210㎏가 규격미달로 드러난 것을 비롯해, B어촌계는 하루 채취량 4600㎏ 가운데 13%인 600㎏가 규격에 미달한 작은소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밖에 제주시 W어촌계는 하루 채취량 2000㎏가운데 10%인 200㎏가 작은소라로 드러났으며 H어촌계는 채취량의 4%에 이르는 70㎏가 수산자원보호령상 '기준미달' 소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들어 특히 규격에 미달된 너무 작은 소라를 불법 채취한 뒤 시중에 유통시키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초부터 내년 5월까지 규격미달 소라 채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격이 미달된 소라나 오분자기 등을 채취한 어촌계는 앞으로 2년간 자원조성사업(투석.종묘방류 등)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규격미달 소라를 채취한 어민은 형사입건키로 했다.
한편 제주지역 소라생산량은 1995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2768톤에 이르렀으나 이후 2000년 2269톤, 2003년 1830톤, 2005년 1445톤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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