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감사위의 교육기관 감사
[사설] 도감사위의 교육기관 감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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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교육기관 감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감사위원회가 교육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을 해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도감사위원회가 교육기관(도교육청과 산하 사업소 및 지역 교육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제66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배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영역에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원회는 종전까지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펴 왔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감사영역의 확대는 교육이 원래 일반행정과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감사 업무 역시 이 같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 행정업무를 위주로 펴는 도감사위원회가 맡기에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예나 장학에 관한 분야는 더욱 이 같은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구나 도 감사위원회 감사요원 가운데 교육전문공무원이 없어 교육분야를 전문적으로 감사할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 교육을 일반 행정적 시각에서 재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 분명하다. 감사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단 1명도 없어 ‘온정주의’ 감사 인상이 짙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물론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교육부조리를 근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전문성과 특수성 및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다. 무조건 ‘칼질’하기 보다는 교육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또한 감사의 역할이다. 도감사위원회가 교육기관을 감사하려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한 다음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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