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애들 키워라"
"친모가 애들 키워라"
  • 김광호
  • 승인 2006.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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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딸 상습 폭행ㆍ방치한 非情의 아버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비정의 아버지 대신에 친어머니가 딸의 친권행사와 양육권을 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폭행과 학교에 안 보내기 등 자녀 학대와 관련해 아버지의 친권행사와
양육권이 법원의 심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제주지방법원 홍진호 판사는 22일 이혼한 전 부인 전 모씨(37)가 전
남편 서 모씨(52)를 상대로 낸 세 딸(13, 12, 6살)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에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아버지(상대방)에서 친어
머니(청구인)으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2000년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딸들
을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나, 아버지가 딸들(2명)을 집에 감
금한 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특히 "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
가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서 씨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집 바같채에 우승마를 맞
추는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기도방에서 기도를 강요했다. 기도를 시키기 위해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서 씨는 또, 기도를 통해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딸들
을 자주 폭행했다. 결국 서 씨는 지난 7월31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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