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도마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도마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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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23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서 간 업무협조체계 미흡과 옛 남제주군 실버기금 지원사업 존폐 여부 등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오종훈 의원은 “서귀포시가 토평동 사회복지시설 밀집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해 준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히 건축허가 심의 시 부서간 사전협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처리시설 주변에 위치한 요양원과 장애어린이 교육시설 입소자 등이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 피해가 예상됨에도 서귀포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제라도 건축허가를 철회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두 서귀포시장은 이에 대해 “토평동에 건설되고 있는 시설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로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3중장치의 획기적 시설로 추진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가 났다”며 “초법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는 만큼 건축허가 철회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러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이해관계 주민의 국내 유사시설 견학을 추진,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중재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추 의원은 시ㆍ군 통합 전 남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실버은행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실버기금(30억원) 관리권을 이양 받은 제주도가 기금 지원사업 존폐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상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서귀포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임숙 문화복지국장은 “제주도에 여러 차례 불이익배제를 건의했다”며 “도 노인정책 부서에서 충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또 서귀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지난해 57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이는 일부 마을 유지 부탁으로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수급자 기초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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