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호텔업등급결정기관으로 등록된 가운데 23일 처음으로 호텔실무자를 대상으로 호텔등급심사관련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견수렴에 돌입.
관광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호텔업등급결정기관으로 등록돼 그 위상이 종전보다 크게 향상된 것.
관광협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에서 호텔등급심사를 했으나 제주지역에 한해 제주도관광협회가 직접 등급심사를 하게 됐다”면서 “지역 호텔의 체계적인 관리 및 등급심사에 따른 편리성, 지역현실을 감안한 심사 등으로 호텔등급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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