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가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으로 고통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자신의 집
에서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현 모씨(35)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흉기로 현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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