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위반에 각 징역형 선고
마사회법 위반에 각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6.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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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2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
의로 불구속 기소된 위 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들은 지난 8월19일부터 9월17일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에 중개되는
경마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총 1415회에 걸쳐
경마, 경륜, 경정 경기에 돈을 걸게 했다. 이들은 우승을 적중한 사람에
게 배당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3억15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
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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